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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도 범죄피해 보호해야"…경남서 조례 개정 추진



경남

    "외국인주민도 범죄피해 보호해야"…경남서 조례 개정 추진

    도내 외국인주민 13만 명
    외국인주민도 범죄피해 보호·지원 대상에 포함

    외국인주민 교육. 경남도청 제공 외국인주민 교육. 경남도청 제공 
    범죄 피해 보호·지원 대상을 경남 도민뿐만 아니라 도내에 사는 외국인 주민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관련 조례가 개정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이영수(양산2) 의원이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도내 외국인주민은 약 13만 명에 이른다. 외국인 주민은 도내에 90일 초과해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등을 말한다.

    도민과 똑같이 외국인주민 역시 보이스피싱, 취업 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다. 현행 조례의 보호 대상에 외국인을 추가해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범죄 피해를 본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외국인주민의 범죄 피해 보호·지원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5월 임시회 때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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