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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확정 절차' 탄력…법원, 정부 손 들어줘



보건/의료

    '의대 증원 확정 절차' 탄력…법원, 정부 손 들어줘

    한덕수 "대학별 학칙 개정, 모집인원 조속히 확정해야"
    일정 보류하던 대학들, '학칙 개정' 절차 재개

    연합뉴스연합뉴스
    항고심 재판부가 의대 증원·배정을 멈춰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확정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 이후 2025학년도 대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열고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며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학별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요강'이 발표되는 이달 말까지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교육계에서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작업은 확정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수시 모집요강'이 발표되면 이를 뒤집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은 학칙을 변경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신청서를 4월 말까지 제출해 승인을 받아 5월 말까지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증원이 이뤄진 32개 의대 중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40명 증원)를 제외한 31개 의대는 2025학년도에 총 146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대학별로 증원분의 50%까지 축소해 의대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허용한데 따른 것으로, 국립대를 중심으로 당초 증원분에서 491명의 감축이 이뤄졌다. 1469명에 491명, 40명을 더하면 2천명이 된다.
     
    다만 교육부는 시일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뒤 추후에 학칙을 개정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부산대 등 일부 대학은 극심한 학내 갈등 끝에 학칙 개정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학칙 개정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일부 대학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이후 다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관련 일정을 보류하거나, 이달 중하순으로 연기하기도 했다.
     


    교육부와 각 대학 홈페이지에 따르면 고신대, 건양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아주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등 16개 대학만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16개 대학은 학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수시모집 원서접수(9월 9일)가 채 넉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되지 않아 수험생들의 혼란이 컸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다만 의대의 반발이 여전하고, 의대생들도 법원 결정과 상관 없이 수업 거부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학내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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