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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SSM 규제, 한미FTA와 상충"…폐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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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SSM 규제, 한미FTA와 상충"…폐지 우려

    김재균 의원, '한미FTA와 중소상인 보호법' 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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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을 규제하도록 한 사업조정제도가 폐지될 수 있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전망했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20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한미FTA와 중소상인 보호법'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사업조정제 자체는 한미FTA 시장접근규정의 위반은 아니지만 이 제도가 대규모 점포 개설여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실상 경제적 수요심사에 의한 서비스공급자 수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런 이유로 사업조정제가 "한미FTA와 상충할 수 있다"면서 사업조정제도가 분쟁화하면 폐지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 자료를 보면, 이 제도가 없어질 경우 대형마트와 SSM 진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지고 이미 사업조정이 완료된 곳까지 규제가 풀려 최대 18만 3378개의 중소상공인 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BestNocut_R]

    또 핵심상권에 속해 폐업이 우려되는 업체만 3만 9984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2만 5135명이 실직하고 11조 115억원 이상의 매출 피해가 예상된다"며 "제도 폐지 전망이 나온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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