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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전판 도가니'는 끝나지 않았다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 '재조명'…엄정처벌 요구 잇따라

     

    영화 '도가니'의 여파로 지난해 대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 역시 재조명돼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고등학생 16명이 한 달여 동안 성폭행해 충격을 안겼던 이 사건은,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자 측과 합의했고 가해학생들이 미성년자인데다 수능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미진하게 처리되면서 '대전판 도가니'로도 일컬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른바 '도가니 사태'를 계기로,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부조리들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장애인부모연대 한만승 사무국장은 "불구속수사를 진행한 경찰과 가해자 모두를 가정지원으로 송치하고 판결을 수능 이후로 미룬 법원, 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처벌이나 교육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교육당국 모두가 사실상 사건을 무마하고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영화와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한 사무국장은 "가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지 미지수인데다가 그마저도 이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선고가 미뤄지는 등 줄곧 가해자 중심으로 사건이 처리돼왔다"며 "지금이라도 사건을 형사법원에 재송치해 유·무죄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손정아 소장 역시 "최근 고대 성폭력 사건 등 성폭력 범죄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한 사회 분위기에 비해서도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미성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고 재발의 여지를 남긴 것이 지금의 사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대전지역 54개 단체들로 구성된 사건 공동대책위는 12일 대전역 앞에서 열리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청원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엄정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시민들도 분노했다. 시민 문 모(54·대전 동구) 씨는 "영화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 대전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대전지법은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6명 전원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으며, 이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선고는 올해 12월로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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