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 잇따라 소방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급금이 2배 이상 늘어났지만 지자체들은 예산 마련은커녕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현황 및 제주ㆍ전주지법 1심 판결에 따른 지급금액 변화’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소방관은 모두 2만9천484명으로 미지급 수당은 5천984억1천900만원에 달했다.
이는 당초 미지급 초과수당 2천822억5천200만원이던 것이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1심 법원들이 소방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늘어났고 지급 대상 소방관 1인당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제주ㆍ전주지법은 소방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판결에서 “초과근무시간의 인정 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한 사항 및 시간 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제한한 사항 등에 대해 그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4억6천400만원에서 1천154억8천500만원으로 860억원이 늘어나 가장 많은 증가액을 보였고 경기 677억원(317억4천700만원→ 995억2천900만원), 경남 273억원(228억800만원→ 501억5천900만원), 충남 265억원(163억7천만원→ 429억4천900만원)이 늘어났다.
충북은 122억6천만원에서 240억원으로 117억4천만원이, 대전은 38억700만원에서 176억4천만원으로 138억원이 더 늘어나게 됐다.
올해 6월 현재 초과근무수당 소송 진행 소방관은 전국적으로 7천72명으로 2009년 11월 소송 당시 1만1천224명에 비해 소 취하 등으로 4천152명이 감소했으나 소송청구금액은 469억9천만원에서 787억7천500만원으로 오히려 67.4%가 증가했다.
이처럼 초과근무수당이 늘어난 것은 지자체가 지급을 미룬 결과로 당초 지급액의 2배 금액의 재정 마련을 위한 부담만 떠 안게 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열악한 재정 사정상 지자체 스스로 재원을 통한 해결은 어려운 상태로 소송 결과가 나올 때만 기다릴 뿐 대책 마련에 손도 못대고 있다.
한해 예산이 7조원에 달하는 부산시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재원 마련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의 올해 당초 예산은 7조5천523억원으로 이 중 소방본부 지원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해 1천738억원이며 올해 6월 현재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366억6천300만원으로 21%를 차지한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소 전 화해를 추진하는 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1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소송 진행 중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아직 구체적인 지급금도 정해지지 않아 소송 결과를 보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내년 가용재원(4천522억원)의 21%의 예산을 지급해야 하는 경기도의 경우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소방관 5천66명에게 이자를 포함해 960억원에 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연간 1천억원의 예비비를 돌려 지급하거나 지방채를 발행, 추가경정예산안에 별도로 편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11월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충북도소방본부도 재원 마련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1년동안933억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인건비가 6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240억원이라는 큰 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으로 소송 결과에 모든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충청매일 김동조 기자 / 노컷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