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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31일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우선 통과시킨 뒤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3개월안에 재재협상을 벌이자는데 합의했지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추인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여야정 협의체에서 "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ISD 유지 여부에 관해서 양국간 협의를 시작해 그로부터 1년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고 명시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와함께 양 원내대표는 한미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피해보전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합의문에 포함시켰다.
이번 합의문은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부대표가 미리 논의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제시한 정부측의 제안서를 검토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상당한 진척으로 받아들이고 서명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서명한지 몇시간 지나지 않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대부분 합의문에 추인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BestNocut_R]
이어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ISD를 전면 폐기하는 재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비준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 표출돼 격론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최고위원은 "ISD를 두고 3개월 뒤에 논의할 바에는 지금 바로 폐기시키고 비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원내대변인도 "어제는 정부측 제안을 양당 원내대표가 보고받은 것에 불과할 뿐 우리가 최고위원회나 의원총회를 통해 합의를 해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같은 합의안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에 아직 보고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날 오후에 예정된 야5당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여야 의원총회가 모두 끝난 뒤에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어서 야당에서 합의문이 추인되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