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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최근 SNS상에 떠돌고 있는 한미 FTA 의료부분 관련 소문들은 ''괴담''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소문들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발표했던 검찰에 대해서는 "북한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우 교수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 출연해 ''맹장수술 치료비 900만원'', ''감기약 10만원''설이 한미FTA가 비준될 경우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서 벗어나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의 수술비를 고려할때 한미FTA가 비준될 경우 전체적으로 수술비가 3~4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럴 경우 현재 150~200만원 수준인 맹장수술의 경우 일거에 800만원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것.
특히 "영리병원의 경우 병실료 등이 더 비싸 경우에 따라서는 1000만원도 갈 수 있기때문에 이런 말들을 무조건 ''괴담''이라고 몰아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값의 급상승도 우려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값을 보건복지부등에서 제한할 수 있는데 한미FTA가 체결되면 민간자율에 의해 약값을 결정하던 미국 제약회사들이 약값 상승을 주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보건의료제도는 한미FTA 예외조항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보건의료 서비스의 경우 포함이 ''배제''가 아니라 ''유보''돼 있는 상황이고 경제자유구역들은 이런 유보에서조차 제외돼 있다"고 반박했다.
[BestNocut_R]경제자유구역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평택, 화성, 제주도는 당장 보건의료가 한미FTA의 영향을 받는데다 유보라는 표현 때문에 다른곳의 보건의료제도도 궁극적으로 한미FTA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최근 SNS''괴담''을 구속수사하겠다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 "검찰의 자세는 자신들의 정책을 호도하기 위해 강압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 북한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런 식의 발상을 한다는 것은 현 검찰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권을 위해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사퇴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