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중인 천연암반수,이른바 동네우물 23곳 가운데 음용이 가능한 곳은 단 3군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1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서 " 지금까지 지하수공을 뚫은 동네우물 23개 지점 가운데 10곳은 경도 등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해 정부의 관련법 개정이 완료돼야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 나머지 10곳은 유해물질 검출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구군 관리로 전환해 수목관리용 등 비상용수로 사용할 계획" 이라고 보고했다.
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 음용이 가능한 3곳(구암공원,수목어린이공원,달서구노인복지회관)은 이달말이나 다음달초쯤 준공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천연암반수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대구시의회 김대성,홍창호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70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동네우물사업이 23곳 가운데 단 3곳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심각한 예산낭비"라고 질타했다.
또 "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더라도 13개공 밖에 사용되지 못할 상황"이라며 " 법이 통과되지 않을 때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와함께 " 동네우물사업 사업비도 7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취수공도 당초 32개공에서 23개공으로 바뀌는 등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 이는 결국 대구시가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도 않고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에대해 "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독려 등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이 추진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준공행사 등을 할때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중단에 따른 남은 사업비(국비예산)도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 경도 등이 초과한 10개 지점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관련법 개정이 완료되면 음용이 가능한 만큼, 하루속히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