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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의원실, ''조직적 돈세탁'' 개입…소환 불가피



법조

    이상득 의원실, ''조직적 돈세탁'' 개입…소환 불가피

    이 의원실 관계자 "직장 상사가 시키는 것이니까 하지 않았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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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철(49.구속)SLS그룹 회장과 유동천(71.구속)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 부터 7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실 박배수(46.구속)보좌관의 돈세탁 과정에서 의원실 직원 4명이 연루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박 보좌관이 금융정보분석원의 거래 내역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이상득 의원 비서 등 2명에게 여러차례 걸쳐 2,000만원 미만의 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계좌추적 과정에서 이들 직원 외에도 또 다른 비서진 2명의 계좌를 통해 박씨가 받은 돈이 세탁된 정황을 포착, 조만간 이들을 불러 자금이 계좌를 거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직장 상사가 시키는 것이니까 하지 않았겠느냐"고 전했다.

    검찰은 박 보좌관이 거액의 돈을 받고 이 과정에 의원실 직원 4명이 관여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상득 의원에 대한 조사 역시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박 보좌관이 제일 저축은행을 위해 금융감독원등에 구명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박 보좌관의 돈 일부가 이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계좌추적과 관련자 조사 등을 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 혼자 그 돈을 쓰려고 했다면 굳이 의원실 직원들을 동원해 돈세탁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작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BestNocut_R]

    박씨는 이 회장으로부터 대영로직스 대표 문환철(42.구속)씨를 통해 SLS그룹 구명청탁과 함께 현금 5억원과 미화 9만달러를 합쳐 6억 원을, 유 회장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 5,000만원등 모두 7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 의심이 드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하루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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