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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의 황당한 '15분 환불 규정'

IT/과학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의 황당한 '15분 환불 규정'

    '15분 내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해줄 수 없어'…소비자 불만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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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장터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의 황당한 '15분 환불 규정'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한 대전에 사는 김 모(24) 씨는 구글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구매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자 구글 측이 15분 내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해줄 수 없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환불받는 것을 포기했지만 왠지 모를 씁쓸한 기분을 떨처버릴 수 없었다.

    김 씨는 "구글 측이 사서 환불받을 수 있는 시간이 약관상 15분 밖에 안 된다고 했다"며 "15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반면, 구글과 달리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는 환불기간에 대한 근거와 절차가 명확히 명시돼 있다.

    국내의 경우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약 30일 이내 구매자가 취소를 요청하면 일정한 환불절차를 거쳐 환불 받을 수 있다.

    또 올레마켓과 'T스토어'는 고객의 환불 요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고 판매자가 구매자의 환불요청을 수용하면 환불이 진행된다. 또 상품의 기능상 중대한 오류로 인해 해당 상품의 본래 이용목적의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도 환불을 해주고 있다.

    특히, 국내 마켓은 '판매자 연락처(이메일, 전화번호) 공개'를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 억울한 구매자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자사가 운영중인 'T스토어'의 경우 환불을 원하면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기간인 약 30일 내에 환불요청을 하면된다"며 "환불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판매자가 구매자의 환불요청을 수용하는 등 일정한 환불절차를 거치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BestNocut_R]

    국내 마켓과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의 상이한 환불규정 설명을 들은 시민들은 구글의 15분 환불 정책에 대해 어떤 근거로 15분이라는 기준을 정했는 지 의아해했다.

    서울 잠실동에 사는 이하나(29) 씨는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환불 규정이 15분이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던 사실"이라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서 사용을 해보고 환불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간이 15분이라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은 15분 환불 규정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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