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매매가 성행하는 이유는 카페를 통해 홍보나 돈벌이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회원 수가 많은 카페 운영자는 억대의 수수료를 받고 공동구매를 알선한 파워블로거 못지않게 수수료와 광고비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세금은 전혀 내지 않고 있다.
카페 업자인 20대 남성 ㄱ씨에 따르면 휴대전화와 성인 관련 카페가 가장 수익이 짭짤하다. 카페에서 휴대전화 공동구매를 성사시키면 업체로부터 1건당 2만원~5만원까지 받는다. 이렇게 하면 한 달에 1,000만원까지 벌 수도 있다.
회원 수가 많은 성인 카페는 키스방 등과 제휴해서 한 건당 10만원씩 한 달에 300만원은 거뜬히 벌 수 있다고 ㄱ씨는 귀띔했다.
실제로 한 화장품 업체 관계자가 한 블로그를 통해 체험단 모집을 하기 위해서 카페 운영자에게 100만원, 공동구매의 경우 판매 가격의 25%의 수수료를 줘야한다고 밝혀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 글로 인해 일부 카페 회원들 사이에서는 유명 카페 운영자도 파워블로거처럼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BestNocut_R]
회원들은 카페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밝히지도 않고 커미션을 받는 데 대해 카페 회원이 돈이냐며 불쾌하다고 입을 모은다.
육아 관련 카페를 자주 이용하는 주부 김현경(31.여) 씨도 “카페에서 공동구매를 할 때 카페 운영자가 수수료를 받는지는 전혀 몰랐다”면서 “카페 운영자가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 줄 알았으면 공동구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페 운영자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소비자뿐만 아니라 카페 운영자도 자신이 통신판매업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등 각종 소비자 보호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페 운영자가 사업을 통해 소득이 있었으면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아 탈세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