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학원생 이모(30)씨는 평소 모바일 쿠폰인 기프티콘을 자주 사용한다. 몇달 전 친한 선배에게 기프티콘으로 12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두 잔을 선물했지만 나중에 선배가 사용기간을 넘겨버려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 60일인 사용기간을 깜빡 잊고 넘겨버린 것. 선배는 실수로 쿠폰을 삭제해 아예 환불받을 수 조차 없게됐고 주문자는 환불받을 수 없는 약관 때문에 이씨도 돈만 날리고 말았다.
이처럼 모바일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 개념의 모바일 쿠폰이 젊은층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지만 짧은 사용기간과 복잡한 환불 규정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모바일 쿠폰이란 휴대폰 문자메시지 혹은 디지털 이미지로 전송되는 바코드 형태의 온라인 선물 쿠폰을 의미하며 구매자가 홈페이지나 메신저,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상품을 선택하고 대금을 결제하면 전송이 완료되고, 수신자는 쿠폰을 이용하여 해당매장에서 제품으로 교환된다.
SK M&C는 기프티콘, KT는 기프티쇼, LG U+는오즈기프트, SPC는 해피콘이라는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들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90%가 넘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용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되고 주문한 사람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금액형이나 상시 판매 물품형 쿠폰에 대해서도 짧은 사용기간을 설정하고,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무조건 반환하지 않은 SK M&C의 기프티콘 등 4개 모바일 쿠폰 사업자에 대한 직권 조사결과 불공정 이용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권면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 환불 가능이에 따라 기존 60일이었던 사용기간이 특정 품목을 살 수 있는 물품형 쿠폰은 60일이 연장돼 최대 4개월, 금액이 명시돼 있는 금액형 쿠폰은 90일이 연장돼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났다.
또한 선물을 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주문자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주문자도 수신자의 사용 여부를 확인한 뒤 기간이 지났는데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됐으며 수신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편리하게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수신자가 유선으로 직접 고객센터에 환불을 신청하고 통장 및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아울러 금액형 쿠폰도 상반기중에는 권면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발생하는 잔액을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쿠폰은 지난 2008년 처음 출시된 이후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사용고객이 늘어나고 시장도 급격히 확대돼 당시 약 32억원대이던 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 천억원 대로 추산되며 스마트폰의 보급률 증가 등에 따라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규율할 법규.제도의 공백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유형임을 이유로 사업자 편의 중심의 운영이 이뤄져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BestNocut_R]
공정위 이순미 약관심사과장은 "새롭게 등장하는 유형의 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 조치"라며 "4개 사업자 외 기타 모바일 쿠폰 사업자에 대해서도 약관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을 억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