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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의원이 4월 총선에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로 큰 인기를 끌었던 정 전 의원은 12일 CBS가 서울구치소를 찾아 면회한 자리에서 4월 총선 출마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가조작을 주도했던 BBK의 실소유자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지난해 12월 26일 수감됐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함과 동시에 19대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정 전 의원이 총선을 나갈 수 있으려면 자신을 영어의 몸으로 만든 '공직자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지난 9일 민주통합당에 의해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사실상 정 전 의원은 자유의 몸이 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기준을 엄격해 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과 달리 허위의 사실 여부뿐 아니라 진술자가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 검사가 입증하도록 해 "의혹 제기자가 진실여부를 증명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 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법안 발의를 주도한 박영선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공정성, 선거운동·표현의 자유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법 개정 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고 부칙에 따라 정 전 의원은 무죄가 된다.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 뿐 아니라 현역 당권 도전자 중에 이강래 후보도 함께 했으며 한명숙 문성근 등 다른 당권주자들도 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어 1.15 전대이후 추진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물론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한나라당과의 쉽지않은 협상과 줄다리기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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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정권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의 하나인 BBK사건이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을 꺼리면서 법안처리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BBK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이에 묵묵부답이다.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많지 않다.
새로운 지도부가 4월 총선 전 마지막일 수 있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BestNocut_R]
이런 이유 때문에 정 전 의원은 "이번에 총선에 못나가면 대선으로 직행하는 거죠"라며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하기도 했다.
법안 개정없이 정 전 의원이 3.1절 특별사면 등으로 복권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 대통령이 정 전 의원을 대상에 넣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에 사실상 정봉주를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이 바뀌는 것이다.
이에따라 민주당 새 지도부가 꾸려질 경우 BBK사건과 '정봉주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정봉주법이 향후 정국 주도권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