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돼, 입시 전형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초·중·고교생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한다"고 밝혔다.
생활기록부의 ''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이 기록되는 것이다.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등이다.
''사회봉사''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도 가해 학생 조치 사항에 포함된다.
가해 학생의 전학 또는 퇴학 처분은 학생기록부 학적사항에 특기사항으로 명기된다.
학생기록부 출결상항에는 사회봉사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가 역시 특기사항으로 기재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칸에는 서면사과와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급교체 내용이 기록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은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요구하면 입시 전형 자료로 제공된다.
이들 기록의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가해 학생 조치 내용 기록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된다.
교과부는 가해 학생 조치 내용 기록은 오는 3월 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에만 적용하고, 그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BestNocut_R]
이번 조치는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지만, 교과부 의도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교육을 통해 가해 학생을 선도하기보다는 본보기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낙인을 찍음으로써, 더욱 심각한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