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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문재인 대항마 손수조, 벌써부터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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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문재인 대항마 손수조, 벌써부터 선거법 위반?

    새누리당 손수조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구두경고 조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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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상구가 4.11총선의 최고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항마로 거론되는 새누리당 손수조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구두경고 조치를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 사상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월 대보름인 지난 6일 오후 3시쯤,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사이클 경기장에서 열린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손수조 후보가 자원봉사자 십여명과 '손수조 파이팅'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거 유세 활동을 했다.

    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 등을 제외한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60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손 예비후보에게 직접 찾아가 구두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손 후보는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맞섰고, 결국 선관위는 손 후보를 선거 사무실에 불러 '선거법을 위반하는 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BestNocut_R]

    사상 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사상 지역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 손 후보가 처음 선거를 치르다 보니 선거법을 잘 숙지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구두경고를 내린 이상 한 차례 더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서면경고와 사법조치까지 내리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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