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이 3일 밤 늦게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비서관 등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비서관 등은 오후 11시 30분쯤부터 차례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떠나면서 마주친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두 사람은 모두 아무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들은 2010년 7월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장 전 주무관의 입막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의 재수사 개시 이래 첫 구속자로 기록됐다. 이들은 또 2년전과 이번 두차례의 수사를 통틀어, 구속된 최초의 청와대 관련자가 됐다.
2년전 1차 수사 때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 최 전 행정관의 경우 검찰청사가 아닌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출장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결국 기소되지 않고 넘어갔었다.
두 사람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검찰 재수사팀의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현재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하사했다는 금일봉,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제공된 5000만원어치 '관봉' 현금다발 등 불법 사찰 피의자들에게 지급된 각종 금품의 출처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사찰 사건에서 이른바 윗선, 증거인멸의 윗선을 규명하는 게 수사의 본류"라고 말했다.[BestNocut_R]
검찰은 아울러 아직까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강제구인을 검토하고 있다. 진 전 과장은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 장 전 주무관에 대한 입막음용 금품 배달 등 사건 전반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검찰의 '필수' 조사 대상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