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대금과 영업 판촉비를 횡령한 주류회사 영업사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대기업 주류회사 영업사원 박 모(38)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주류 판매대금 2억 7700여만원을 횡령한 장 모(31) 씨와 이를 방조한 김 모(34)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8800여만원을 횡령한 이 모(41) 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900여만원을 횡령한 전 모(40)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회사 지점장 류 모(52) 씨에 대해서는 횡령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는 1년 8개월 동안 거액의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도 회사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장 씨 등에 대해서는 "횡령 금액을 모두 회사에 변제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12회에 걸쳐 주류 판매대금 3억 11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주류 판매대금과 영업 판촉비를 포함해 모두 6억 8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