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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는 지난 11일 유명 사립대학 어학원의 한 미국인 영어강사가 한국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수십개의 동영상을 개인소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CBS노컷뉴스 보도,
외국인 강사의 이중생활…'성관계 몰카' 수십개 덜미)
이와 관련,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유명 사립대 어학원의 영어강사인 미국인 A(30)씨. 잘생긴 외모와 예의바른 태도로 주변에 인기가 많았던 A씨가 한국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해당 동영상을 개인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폭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발빠르게 수사에 나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CBS노컷뉴스 보도 직후 사건을 형사과에 배당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들의 신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몰래카메라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특별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 유발시키는 영상을 상대 동의 없이 촬영할 경우 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들도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민우회는 "몰래카메라 촬영은 명백한 범법행위지만 처벌 수위가 낮다"며 "영상은 증거인멸이 쉽기 때문에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폭력 상담소는 경찰 수사와 함께 학교 측의 단호한 조치도 주문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최지나 활동가는 "학교는 사실확인 후 가해자 해고 및 고발 등 사후조치 빨리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은 가해자가 외국 남성이라는 점 때문에 피해여성들에 비난이 집중되면서 신고를 꺼리는 문제도 지적했다.[BestNocut_R]
최지나 활동가는 "특히 백인 남성의 성범죄가 발생하면 비난의 화살이 피해 여성에게 쏠리는 경향이 있다"며 "남성에 의한 피해라는 점은 같은 데 가해 남성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동영상이 유포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이 신고에 나설 수 있는 수사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도 제2, 제3의 피해자를 낳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