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부터 만 13세가 안 된 여아나 여성 장애인을 강간한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바뀐 내용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13세 미만의 여아 및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죄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고 특수 관계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 없이도 처벌 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를 반드시 처벌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 예방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난 해 가결된 이른바 도가니법(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일맥 상통한다.
학교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추행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종용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성폭력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없어도 영상을 녹화 할 수 있게 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 진술 영상녹화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녹화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비가해 친권자인 어머니가 가해자인 아버지를 법정 대리인으로서 보호하려고 영상 녹화를 거부하는 폐단이 있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범죄 확대 경향에 따라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위도 확대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로 분류됐다. 이같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내부 데이터 베이스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시스템'에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교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BestNocut_R]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직군도 기존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시설 종사자에서 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로 확대된다.
취업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여가부의 '전용 웹사이트(성범죄 알림e)'를 통해 취업 제한 위반시설의 명칭 및 주소(시·군·구까지)까지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