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배낭 여행객들을 감금한 뒤 위협해 억대 금품을 뜯어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필리핀 배낭 여행객을 총칼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김 모(3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반나체 상태로 쇠사슬로 묶고 감금한 채 총칼로 위협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이 1억 1천300만원에 달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1월 23일 최 모(45)씨 등 4명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의 한 주택으로 배낭 여행객 A(36)씨를 유인해 쇠사슬로 묶은 채 3박 4일간 감금하면서 권총과 흉기로 위협해 86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다.
또, 김씨는 지난해 7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4명을 상대로 1억 1천300여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검찰수사결과 김씨 등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배낭 여행객을 유인하는 글을 올려 범행대상을 적극적으로 물색했고, 피해자가 가진 금품은 물론 국내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을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달아난 최씨 등 4명은 인터폴과 공조해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