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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기소한 8억원 수수 혐의 가운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월 5천만원씩 모두 6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브로커 이동율이 추가로 직접 건넨 것이라고 진술한 2억원에 대해서는 이동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최 전 위원장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낸 보석 신청도 "실형이 내려졌으며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최 전 위원장은 실형이 선고되자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법정을 나서면서 방청석에 있는 지인들에게 입을 굳게 다문 채 가볍게 눈인사를 보내기도 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사이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개발 시행사인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모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BestNocut_R]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가성을 부인하는 최 전 위원장에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마음의 빚으로 종료되는 건 없다"며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억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