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부하 여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호텔 직원 A(30)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피해 여성들을 수차례 추행해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이 인정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인천 모 호텔 인사총괄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숙소인 호텔 객실에 부하 여직원 B(22)씨를 불러 껴안고 입맞추는 등 지난 1~2월 여직원 2명을 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