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정권실세에 대한 로비 혐의로 1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던 이국철(50) SLS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대신 직권으로 보석 심리를 진행한 뒤 30일 이 회장을 석방했다.
재판부는 같은달 23일로 예정됐던 신 전 차관의 2심 재판 선고기일이 이번달 12일로 연기되면서 신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한 선고 역시 불가능해졌고, 선고 연기로 현행법상 항소심 재판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이 회장을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해석상 1, 2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각각 6개월이다. 신 전 차관도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선고 하루 전날인 지난달 22일 검찰에 '재판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선고 일정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12일 다시 공판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가 12일 선고를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통상 변론이 끝난 뒤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감안하면 신 전 차관의 구속 만기일(15일) 전에 선고가 날 가능성은 크지는 않아,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로 신 전 차관도 풀어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