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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KT 해고 이해관 "인수위 앞에서 항의할 것"

    "노조활동 등에 대한 보복인사다"

    KT가 제주 7대 자연 경관 의혹 등을 제기하고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의인상을 받은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에 대해 무단 결근 등 사규를 위반했다며 해고 통보를 했다

    KT는 지난 2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해관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고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 등 사규 위반 이유를 들어 28일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해관 위원장은 "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무단 결근 처리를 했다"며 "노조 활동 등에 대한 보복인사다"고 항변했다

    KT는 "병가나 조퇴에 대해 회사가 승인하지 않았는데 무단 결근과 조퇴를 했기 때문에 사규를 위반해 해고 결정을 내린다"고 해고 통보 했다.

    한편 이해관 위원장은 작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 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 전화망 접속없이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 위원장은 경기도 가평 지사로 전보됐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위원장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내리며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다시 전보 조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BestNocut_R]

    이해관 위원장은 CBS 김미화의 여러분과 인터뷰를 통해 "해고 결정이 내려지면 인수위 앞에서 항의하고 시민사회와 대응할 것이다"고 밝혀 향후 해고와 관련해 KT와 시민사회 단체간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CBS <김미화의 여러분=""> 프로그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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