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2일 내연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 집에 침입해 납치·감금한 혐의(감금 등)로 김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9시35분쯤, 부산 남구 A(56·여)씨 집의 담을 넘어 침입해 A씨를 자신의 승합차에 강제로 태운 뒤 46시간가량 강원도 등지를 돌아다니며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가족들을 해코지하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7월엔 A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A씨가 결별을 선언하고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납치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