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멍 자국 가시기도 전에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

사회 일반

    멍 자국 가시기도 전에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

    지자체장 승인 받아야 친권제한 가능, 법률 개정 시급

    11

     

    아동 학대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부모에게 학대 당한 피해아동 대부분이 특별한 조치 없이 가정에 돌아가고 있어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아동복지법 상 학대 피해아동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여진 입법조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를 당해 신고접수된 피해아동 대부분이 부모의 친권행사 제한조치를 받지 못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숙명여대가 함께한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 한해 동안 전국 5051개 가구의 아동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연간 아동 학대 발생율은 25.3%로 분석됐다.

    네 집 걸러 한 집에서 다양한 형태의 아동학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중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전체의 83.1%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학대 당하고 있지만 신고 접수된 아이들 대부분이 무방비 상태에서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지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 따르면 2011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학대 피해아동의 72.6%가 초기 조치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같은기간 재학대 발생율도 9.3%나 돼 피해가 반복되고 있었다.

    보고서는 피해아동의 보호조치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승인되는 행정처분으로 내려지고 있어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아동복지법 상 지자치단체장이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을 친권자에게 돌려보낼 수 밖에 없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도지사에게 부모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이나 상실을 요청해 받아들여진 경우는 지난 10년간(2001년-2010년 8월) 단 1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원의 판결이 아닌 행정처분인 만큼 친권자가 아동의 격리보호에 대해 협조하지 않으면 보호시설이나 위탁 부모측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었다.

    심지어 '아동복지법' 18조 5항에는 "친권행사의 제한"을 "친권상실의 제한"이라고 잘못 표기돼 있어 이 법안이 얼마나 사문회된 조항인지를 알 수 있었다. [BestNocut_R]

    국회입법조사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모의 친권에 대한 임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직접 그 사실을 통지해 친권행사의 정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처분을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체계 내로 효력을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