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도 인정한 위장전입,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
- 헌법 재판관 재직 중 예금이 월급보다도 많이 늘어
-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철저한 검증으로 낙마시킬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월 15일 (화) 오후 19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
◇ 정관용>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1일, 22일 양일간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야당은 그래서 자진 사퇴하라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특위위원들 야당, 여당 위원들 한 분씩 연결합니다. 먼저 민주통합당의 박홍근 의원 안녕하세요?
◆ 박홍근>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 박홍근> 여러 가지 법적인 위반사항 그리고 도덕적인 자질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법조인으로서의 편향된 판결의, 어떤 그동안 전례 이런 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법적 위반은 뭐뭐가 있죠?
◆ 박홍근> 법적인 위반은 제가 어제 제기한 것이 위장전입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자녀들의 증여세 탈루의 문제 이런 걸 제가 우선 두 가지를 제기했고 이후에도 한두 가지 더 짚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저작권 위반의 문제, 그런 것들도 있고요.
◇ 정관용> 위장전입은 본인도 일단 사실은 인정했죠?
◆ 박홍근> 네, 뭐 본인이 그렇게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자기가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증여세 탈루 등등에 대해서는 일단 부인하고 있어요.
◆ 박홍근> 네.
◇ 정관용> 도덕적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 박홍근> 우선 당시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께서 제기를 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마는 홀짝제 시행될 때 차량문제를 자기 개인차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다가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또 다른 차를 요구해서 이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로서 처신이 바람직한 건지, 이런 문제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예금과 관련해서도 이게 예상보다, 보통 들어온 수입보다 나간 지출과 대비했을 때 오히려 지출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늘어나는 이런 기이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헌법재판관의 월급보다도 더 많은 예금이 증가했다 이겁니까?
◆ 박홍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쭉 거론돼 왔던 게 그동안 판결에서의 편향성 이런 부분이 있었죠?
◆ 박홍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자진 사퇴하는 게 옳다. 민주통합당은 계속 그 입장입니까?
◆ 박홍근> 뭐 오늘 보면 보수적인 어떤 신문부터 시작해서요. 석간의 문화일보 사설에도 그렇게 쓰셨던데 뿐만 아니라 보수단체에서도 다 반대할 정도입니다. 자질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쯤이면 후보자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저희는 사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지명과 동시에 오히려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다기보다는 법조계에서 크게 반응을 해 온 것이거든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같이 일한 분들이 한결같이 자질이나 도덕성에 처신의 문제가 심각하다. 있을 수 없는 인사다. 이렇게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조사해 보면 해볼수록 양파처럼 자질과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MB, 이명박 대통령이나 또 박근혜 당선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정책부담을 지금 안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당선자의 어찌 보면 첫 인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당선자께서 그동안 원칙과 신뢰를 트레이드 마크처럼 말씀해 오셨는데 이 기준에 전혀 부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인사부터 무너지면 향후 국정운영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박근혜 당선자께서 성공을 하시려면 잘못된 인사는 빨리 바로잡아야 되고 정부 또는 여당에서도 빨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적극 권유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야당에서 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 때 공세를 취하려고 파악한 문제가 있는데 공개 안 하고 있는 그런 것도 또 있습니까, 혹시?
◆ 박홍근> 당연히 의원들께서 준비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자료 제출이 위원회 구성이 좀 늦어지면서 늦게 지금 저희가 받아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도착 안 한 자료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도 제가 또 신문에 하나 지적할 게 있습니다마는 순차적으로 저희가 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분석하고 그 사실을 확인해서 당연히 청문회를 준비하고. 당일까지 만약 사퇴를 안 한다면 당연히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법적인, 도덕적인 또 판결 상의 어떤 편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나갈 겁니다.
◇ 정관용> 내일 박홍근 의원이 공개할 게 있어요?
◆ 박홍근> 그 부분도 그동안 얘기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차피 법을 위반하냐 안 하냐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오늘 좀 미리 얘기해 주시죠, 뭔데요?
◆ 박홍근> 아닙니다. 그건 이제 제가 내일... 언론을 통해서 작은 부분입니다마는 정말 법을 수호해야 될 최고의 어떤 기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의 수장이기 때문에, 크건 작건 간에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일 아침에 또 하나를 지적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위장전입 말고요?
◆ 박홍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뭔데요?
◆ 박홍근> 그건 뭐 정치 후원금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건 뭐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건 이미 보도가 됐는데요?
◆ 박홍근> 네, 간단히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 정관용> 헌재 재판관 시절에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후원금을 냈다, 그것 아닙니까?
◆ 박홍근>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보도가 됐는지 아직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그건 명백히 공직자로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인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게 법률 위반입니까?
◆ 박홍근> 그렇죠. 공직자가 정치자금을 못 내도록 돼 있죠. 지난번에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홍근> 다른 공무원들이라든가.
◇ 정관용> 헌재소장은 국회에서 동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 박홍근> 아닙니다.
◇ 정관용> 청문회를 하고 나면 국회의...
◆ 박홍근> 헌재소장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런가요?
◆ 박홍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청문회 후에 인준, 표결 이런 걸 하게 됩니까?
◆ 박홍근> 당연히 저희로서는 본인이 지금 사퇴하는 게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청문회 끝나고 저희가 부적격이라고 판단이 섰는데 여당에서 이것을 강행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그것은 국회의 표결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태가 오지 않기를 당연히 바라고 있고요. 박근혜 정부의 초기에도 엄청난 정책 부담일 뿐더러...
◇ 정관용> 잠깐만요, 확인차 다시 질문 드리는데. 국회 표결이 의무적 절차로 정해져 있는...
◆ 박홍근>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헌법에.
◇ 정관용> 그러니까 국회 표결이 의무적 절차라 이거죠?
◆ 박홍근> 그 동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절차를 거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야당은 일단 반대다?
◆ 박홍근> 일단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이미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사례만 가지고도 저희는 충분히 낙마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이제 새누리당 입장 또 좀 들어보죠. 고맙습니다.
◆ 박홍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