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술을 마시고 당직 근무를 서다 호송 피의자를 폭행한 옥천경찰서 강모(41)경사에 대해 독직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경사는 지난 18일 새벽 술을 마신 뒤 근무를 서다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전모(40)씨를 유치장이 있는 영동경찰서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경사는 당직근무 중에 지난 17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8시간 동안 근무지를 벗어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뒤 이 같이 피의자를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강 경사는 "호송차에서 전 씨가 뛰어내리려고 난동을 부려 저지했을 뿐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충북경찰은 강 경사의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신 책임을 물어 강 경사를 포함해 함께 근무를 선 동료 경장,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강력팀장과 수사과장 등 4명을 대기발령했으며 사건이 마무리되면 지휘라인에 대한 징계와 사과문 발표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