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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당직' 서다 피의자 폭행한 경찰관 영장 신청

8시간 동안 근무지 벗어나 음주, 혐의 부인

 

충북지방경찰청은 술을 마시고 당직 근무를 서다 호송 피의자를 폭행한 옥천경찰서 강모(41)경사에 대해 독직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경사는 지난 18일 새벽 술을 마신 뒤 근무를 서다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전모(40)씨를 유치장이 있는 영동경찰서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경사는 당직근무 중에 지난 17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8시간 동안 근무지를 벗어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뒤 이 같이 피의자를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강 경사는 "호송차에서 전 씨가 뛰어내리려고 난동을 부려 저지했을 뿐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충북경찰은 강 경사의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신 책임을 물어 강 경사를 포함해 함께 근무를 선 동료 경장,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강력팀장과 수사과장 등 4명을 대기발령했으며 사건이 마무리되면 지휘라인에 대한 징계와 사과문 발표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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