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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교과부장관 마지막까지 교육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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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교육감 "교과부장관 마지막까지 교육파괴"

    - 교과부로부터 검찰고발을 너무 많이 당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명령 안 따를 것
    - 교과부 훈련 수정, 전국적 혼란, 교과부장관 직권남용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FM 98.1 (14:05~15:55)
    ■ 진행 : 김미화
    ■ 게스트 : 김승환(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


    김승환 교육감(노컷뉴스)

     

    ◇ 김미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다. 그것도 또래 친구들에게.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 가해 학생을 막을 방법을 찾아 헤매는게 인지상정인데요. 그 와중에 이걸 생활기록부에 영원히 남기자 이런 생각들이 나왔겠죠. 그런데 학교폭력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과부 방침을 거부한 경기도하고 전라북도 공무원 49명에게 교과부가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놓고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는데요, 헌재와 대법원의 징계의결요구무효확인가처분 신청을 낸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과 얘기 나눠봅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 김승환> 네, 안녕하십니까.

    ◇ 김미화> 교과부가 전북도교육청 소속 19명 포함해서 모두 49명 교육공무원에게 징계를 의결했는데요. 의결 소식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김승환> 교과부장관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교육 파괴활동을 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 김미화> 학교폭력이 있으니까 학교폭력이 있으니까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게 교과부 지시인데 정확하게 어떻게 기재하라는 얘기였나요?

    ◆ 김승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것이죠. 이 법 17조를 보면 학교 폭력이 발생할 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 조치가 9가지인데 가장 가벼운 게 서면 사과고 가장 무거운 것이 퇴학 처분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교과부는 장관의 훈령으로 징계 사실을 전부 학생부에 기재해라. 이렇게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학생부에 기재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도 문제도 있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전형자료로 제출하게 되고 또 취직을 할 때 취직전형자료로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이 학교에서 폭력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불이익과 징계처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뉘우치면서 다시 기회를 얻는 건데 그런 기회를 아예 원천 봉쇄해버리는 거죠. 대학 들어갈 때 불이익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이었죠.

    ◇ 김미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는 이유는 그거다.

    ◆ 김승환> 그렇죠. 가해학생의 단 한 번의 실수로 반성할 기회도 없이 그 학생의 앞길을 영원히 막아버린다. 이것이야말로 반교육적인 조치고 반헌법적 조치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의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 김미화> 선생님 지금 얘기하시는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징계조치가 9가지 유형으로, 서면부터 시작해서 퇴학인데. 서면으로 제출하는 단계에서도 다 학생부에 기재가 되는 거예요?

    ◆ 김승환> 다 기재하도록 한 겁니다.

    ◇ 김미화> 다?

    ◆ 김승환> 네. 가장 경미한 사안이 서면사과죠. 이것도 기재해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도 기재해라. 학교봉사, 사회봉사도 기재해라. 또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도 기재하고, 출석정리, 정학이라고 하죠, 이것도 기재하고. 학급 교체도 기재하고 전학, 퇴학처분 다 기재하라는 겁니다.

    ◇ 김미화> 한 번 잘못한 것에서 어떤 명령이 떨어졌고, 학생이 무슨 봉사 명령을 받았고 어떻게 이행했고 이런 게 전부 다 기재되겠네요?

    ◆ 김승환> 네, 소상하게 기재되고 이것이 학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려고 할 때 전형자료로 제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학생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 김미화> 이게 졸업 뒤 5년 동안 보존되는 거예요?

    ◆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재수, 3수 하더라도 그 불이익을 입는 것이죠.

    ◇ 김미화> 초등학교 1학년 때 만약 그랬으면?

    ◆ 김승환> 졸업하고 5년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갑니다.

    ◇ 김미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가고 졸업 뒤에도 5년 동안 남는 거네요.

    ◆ 김승환> 그렇습니다.

    ◇ 김미화> 그런데 선생님 피해학생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 때문에 다소 가혹하더라도 엄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는 거잖아요?

    ◆ 김승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방금 읽어드린 게 17조인데, 거기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이렇게 돼있습니다. 피해학생의 보호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는 것이죠. 작년에 이 사안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는데 그 중 어느 한 가정의 아들은 일진이고 딸은 왕따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해 학생의 앞 길을 막는 것에 찬성할 것인가. 아니면 가해 학생에게도 개선의 기회를 줄 것인가. 이 학부모는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아이들 문제에 대한 접근을 성인 범죄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하는 것은 교육당국자나 성인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김미화> 교과부가 집행을 하도록 의결했잖아요. 집행은 교육감님들에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이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직무유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 김승환> 저는 그동안 교과부로부터 검찰고발을 너무 많이 당해서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고요. 직무유기 명령을 내려도 안 따를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의 고발 받으면 또 수사 받으면 됩니다.

    ◇ 김미화> 상급기관인데 고발당하시고 이행 안 하세요?

    ◆ 김승환> 이 부분은 이해를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시도교육감은 임기 4년으로 각 시도주민의 직접 선거로 임명되지 않습니까. 교과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고, 임기도 없고요. 이 양 기관의 관계를 상급기관, 하급기관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교육감은 적어도 그 지역의 교육에 관해서는 자율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장관이라는 미명하에 이것저것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미화> 교과부가 15일에 그동안 주장을 번복하고 학교폭력 학생부 일부기재사항을 수정하라고 다시 지침을 내렸다고 하고, 내용이 뭔지도 궁금하네요.

    ◆ 김승환> 방금 말씀드린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처분 9가지죠. 그 중에서 4가지는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서면사과, 접촉 협박 맟 보복행위 금지, 학내 봉사, 학급 교체 삭제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전라북도와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교과부 훈령에 따라서 학생부에 다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교과부가 다시 삭제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학생부 기재 삭제 권한은 담임 교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이건 장관도 침해해서는 안 되고 교육감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는 훈령으로 9가지 전체를 기재하라고 했다가,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4가지는 삭제하라.

    ◇ 김미화> 현장에 혼란이 있겠네요.

    ◆ 김승환> 네. 지금 이제 곧 신학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걸 기록했던 담임교사 상당수가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됩니다. 학교 현장에 대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 김미화> 다른 학교로 옮기면 고칠 수 있는 기회도 못 갖겠네요.

    ◆ 김승환> 그렇죠.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이전에 근무하던 학교로 다시 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혼란입니다.

    ◇ 김미화> 갑자기 왜 이런 수정지시가 내려왔을까요?

    ◆ 김승환>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겁니다. 사실 9가지 전체를 다 삭제하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본 4가지에 대해서는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결과적으로 자인하게 된 꼴이죠.

    ◇ 김미화> 국가인권위나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보세요?

    ◆ 김승환> 인권위에서는 당시 교과부에 중도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라는 개정권고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가 그걸 거부했고요. 그 다음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교과부장관의 훈령은 헌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줬고, 거기에 덧붙여서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단 한 사람도 교과부장관의 훈령이 합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교과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빨리 접었어야 맞는 거죠.

    ◇ 김미화> 외국은 어때요?

    ◆ 김승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 범죄의 경우 어떤 범죄행위로 한 번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의해서 그걸로 끝납니다.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중이 되겠죠. 그런데 오로지 학생에 대해서만, 징계처분을 한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장관의 훈령으로 또 다시 불이익을 준다. 그런데 그 불이익이 앞서 받은 징계처분보다 훨씬 더 강한 불이익이죠. 학생의 대학진학을 막아버리니까.

    ◇ 김미화> 대학갈 때나 취직 갈 때도 다 영향이 미치는 거니까.

    ◆ 김승환> 네. 우리 헌법이나 법률은 교과부 장관에게 이런 권한을 준 사실이 없습니다. 교과부 장관은 명백한 직권남용을 한 거죠.

    ◇ 김미화> 그래서 전북도 교육청이 권한쟁의 심판 및 징계의결 요구무효확인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이시고. 벌써 새정부 출범하잖아요, 다음주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 김승환> 헌법재판소에는 이와 관련한 학생들 몇 명이 이와 관련한 소원심판을 청구해놓았습니다. 그게 작년 8월이거든요, 지금 2월이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죠.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줘서 이러한 소모적인 범위 논쟁이 끝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미화> 그런데 교육감님, 무엇보다도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돼야 이런 일이 없는 거잖아요.

    ◆ 김승환> 네, 학교폭력을 해결하는데 원인 요소를 제거해야 되겠죠. 가장 본질적으로 학교문화를 자꾸 바꿔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너무 억압하는 것들을 없애면서 학교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그러면서 학생들 심성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미화> 학생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승환> 네, 감사합니다.

    ◇ 김미화> 전라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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