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21일 필리핀 배낭 여행객을 총으로 위협해 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하고 쇠사슬로 묶은 채 권총 등으로 위협해 상당한 금품을 빼앗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범과의 채무관계로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형량을 다소 낮춘다"고 감경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1월23일 최모(46)씨 등 4명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의 한 주택으로 배낭 여행객 A(37)씨를 유인하고 쇠사슬로 묶은 채 3박4일간 감금하면서 권총과 흉기로 위협해 86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김씨는 또, 2011년 7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4명을 상대로 1억1천3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혀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