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시설
북한이 핵 폐기물 이전 계약 무산과 관련해 타이완 국영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타이완에서 발행되는 영자신문인 ''타이베이 타임스''는 이달 1일 "북한이 타이완 전력공사를 상대로 16년 전의 계약 위반과 관련해 미화 1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타이완 전력공사 황톈황 부국장은 4일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지 못했다"며 "핵 폐기물 이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미 무효가 됐기 때문에 북한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황 부국장은 "북한이 현장 평가 이전에 핵 폐기장 건설을 완료해야 하고 타이완 정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타이완 원자력위원회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타이완 전력공사도 원자력위원회로부터 핵 폐기물 해외 수출 승인을 받지 못해 양측의 계약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1997년 당시 양측 사이에 체결된 7천5백만 달러 규모 계약에 따르면, 타이완 전력공사는 6만 배럴의 핵 폐기물을 황해북도 평산에 있는 폐광으로 보낼 예정이었다.
북한은 지난 2004년 타이완 공공건설위원회에 분쟁 중재를 요청했지만, 양측 모두 양보를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