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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영어 스트레스로 자살, 업무상 재해 아니다"

법조

    法 "영어 스트레스로 자살, 업무상 재해 아니다"

     

    해외 파견을 앞두고 영어실력에 대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송우철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A씨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08년 쿠웨이트 한 플랜트 건설현장에 시공팀장으로 임명된 A씨는 파견에 앞서 열흘 동안 현지 출장을 다녀온 뒤 영어실력이 부족한 탓에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부담감을 느꼈다. A씨는 고민 끝에 결국 해외파견 근무를 포기하게 됐다.

    이후 A씨는 서울 본사로 발령을 받았으나 "영어를 못해 해외파견도 못나가는 내가 부하직원들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모르겠다"며 가족들에게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2009년 1월 본사로 복귀한 첫날 사옥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A씨가 회사 생활에 대한 중압감을 견디지 못한 끝에 자살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BestNocut_R]

    재판부는 이어 "해외 파견은 A씨가 다닌 회사의 통상 업무이고 해외 근무가 당초 A씨의 의사에 반하는 것도 아니었다"며 "A씨가 자살할 무렵 느낀 부담감은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사망 한 달 전에 부장으로 승진했고, 해외 파견을 철회한 후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이 컸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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