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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까짓거 10%만 벌금 내지 뭐"

해마다 임금 체불 악덕 업주 늘어나지만 '솜방망이' 처벌

ㅇㅇ

 

밀린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악덕 업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밀린 임금의 10%가량만 벌금으로 내면 되는 현실이 이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알바 월급 떼였지만 "소송 갈 엄두가 안 나요"

고등학교 졸업 후 군 입대 전 돈을 벌기 위해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한 최모(19) 씨.

최 씨의 노동 환경은 열악했다. 애초에 일하기로 했던 편의점뿐 아니라 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편의점 2곳에서도 업주의 요구에 따라 일해야만 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4300원을 받으며 9개월 동안 일했던 최 씨는 결국 최저임금 부족분 240여만 원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지방의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 상황을 조사해 업주에게 체불 임금을 갚도록 조치한다.

하지만 최 씨를 고용한 업주는 근로감독관의 세 차례 소환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해 국가가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체불당한 노동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최 씨는 소송으로 가야 할 판이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최 씨는 "한 달 월급 60여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으로 가도 해결될 보장도 없다"면서 "곧 군대도 가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하소연했다.

◈형사·민사 승소해도 돈 못 받아

실제로 소송으로 가도 문제는 해결되기 쉽지 않다.

일하던 중국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임금 1800여만 원을 떼인 채동명(42) 씨 부부는 소송까지 진행했다.

업주는 형사소송에서 패소했고, 채 씨 부부는 업주에게 걸었던 민사소송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채 씨 부부가 손에 쥔 돈은 고작 60만 원이었다.

업주는 체불 임금 가운데 10%가량만 벌금으로 냈고, 이미 재산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려놨다는 게 채 씨 부부의 증언이었다.

이들 부부는 "업주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오히려 큰소리쳤다"면서 "민사에서 이겼지만 법원에서도 업주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압류도 불가능하다고 말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채 씨 부부는 "최근 업주가 서울 압구정동에 새로운 식당을 차렸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떼인 돈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더이상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결국 관례상 체불임금의 10% 선에서 선고되는 벌금만 낸다면 업주에게는 오히려 임금 체불이 이득인 셈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요한 노무사는 "법을 잘 알고 경험 많은 업주들은 자기 명의로 사업을 안 한다"면서 "벌금이 체불 임금의 10% 수준이기 때문에 벌금만 내고 민사는 모른 체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낮은 벌금이 오히려 임금 체불을 조장한다는 점은 당국도 인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몇억씩 체불해도 벌금이 높지 않아 강제력이 떨어진다"면서 "처벌 수준이 강해져야 체불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BestNocut_R]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는 갈수록 늘어나, 체불업체는 지난 2004년 10만 607개 업체에서 2011년 19만 3536개 업체로 7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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