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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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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 ''유명무실''

    공직자윤리위는 ''거수기'' 역할-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실적 ''전무''

    광주시와 전남도의 일부 공직자들이 퇴직 후 건설회사에 취업해 ''전관예우''를 받고 있지만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심사를 하는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의무대상인 퇴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이내에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된 유관 기업체에 퇴직 이후 2년간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퇴직 공직자 특히 건축과 토목 등의 기술직 공무원들 중 일부는 공직 퇴임 이후 곧바로 지역 건설업체나 감리업체로 취업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 되고 있다.

    퇴직 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가 자본금 50억 원 이상, 연간 외형 거래액이 150억 원 이상인 3천 9백여 개 업체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퇴직 공무원들이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서 제외되는 광주전남지역의 건설이나 감리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는 제도상 헛점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지역의 건설업체와 감리업체에는 시도의 4급 이상 퇴직 공무원들이 퇴직과 거의 동시에 N건설과 D건설 등 지역 굴지의 건설이나 감리업체의 사장이나 임원으로 영입돼 일하고 있다.

    이들 건설이나 감리업체들이 퇴직 공무원들을 업체의 임원급으로 영입하는 것은 이들 공무원들이 받는 전관예우를 활용해 건설공사 입찰과 계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특히 건설과 감리업체들은 기술직 공무원들을 현직에 있을 때부터 후원하거나 관리하고 퇴직 후에는 이들을 회사의 임원급으로 영입해 혜택을 보는 이른바 ''공식적 후원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건설과 감리업체의 지도감독자였던 시도의 퇴직 공무원들이 하루 아침에 이들 업체의 이익 대변자로 바뀌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불공정과 특혜를 뿌리 뽑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직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동료 선배에 대한 ''전관예우''를 나몰라라 하기 힘들고, 자신도 퇴직 후에 어떤 업체에 취업할지 모르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퇴직 공무원들의 유관기업 취업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시도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도상의 맹점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심의를 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단 한 차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를 심의했지만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취업을 승인했다.

    이밖에 전남도는 퇴직 공직자 취업 여부 일제 조사에서 적발된 3명을 포함해 6명의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해 6명 모두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취업을 승인했다.

    결국 제도적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가 퇴직 공직자의 취업 승인 심의를 하면서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도 퇴직 공직자의 전관예우나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업무 관련성이 직접적일 경우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을 하는 대상 기업을 보다 확대하고, 업무 관련성이 강한 민간기관의 취업을 원천 금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퇴직 후 재취업하면 퇴직의 상태가 아닌 재직이 연장된 상태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므로 재취업 기간에도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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