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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명단 공개…탈세조사는 어떻게?

경제정책

    페이퍼컴퍼니 명단 공개…탈세조사는 어떻게?

    탈세 확인까지 상당한 시간 걸릴 듯

    ㄴㄴ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22일 조세피난처의 한국인 245명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들에 대한 탈세조사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수영 OCI회장 부부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 회장과 장남 등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람의 실명과 보유 지역, 설립 시기를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관련 자료를 국세청과 공유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지만 명단과 지역, 설립시기 등의 정보가 나온 만큼 국세청 조사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뉴스타파가 보유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볼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국세청이 기존에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체크''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명단이 공개된 개인과 법인에 대해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탈세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국세청은 미국, 영국, 호주가 공동 조사를 통해 확보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하기로 이들 국가와 합의했다. 이 자료에 뉴스타파가 공개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 자료는 400기가바이트(GB)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특히 FIU(금융정보분석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금융거래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게 돼 국세청의 분석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고, 불법행위는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그러나, 탈세 혐의를 최종 확인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BestNocut_R]재산 은닉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했다면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치는 다단계 출자구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실제 계좌의 성격과 자금의 이동 내역 등을 분석, 추적해 봐야 하는데 이 작업이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또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해서 곧바로 탈세나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 적법한 해외 법인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날 뉴스타파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내용도 페이퍼컴퍼니가 있다는 것일 뿐 탈세나 재산은닉과 관련돼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밝힌 게 없다.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명단이 공개돼 대응책을 만들 것인 만큼 조사가 더욱 어려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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