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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치매, 중풍 노인도 장기요양 혜택 받는다

보건/의료

    가벼운 치매, 중풍 노인도 장기요양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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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 치매와 중풍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현재의 ''53점 이상~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75점 미만''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인해 인지 기능이 떨어지며 간헐적으로 문제행동을 하는 노인도 각종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중증의 치매, 중풍 환자만이 서비스를 받았지만 기준이 다소 완화돼 경증 환자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은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을 돌보는 재가급여,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게 하는 시설급여가 대표적이다.

    재가급여는 이용 금액의 15%, 시설급여는 20%를 국가가 대준다. 단, 의료급여자와 차상위계층은 50%를 감면해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 산간 지역에서는 가족요양비 명목으로 월 15만원씩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하며 휠체어 등 일상 생활이나 신체 활동에 필요한 복지용구도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약 1만명의 치매질환자를 포함해 2만3천명의 노인이 새로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지금보다 1년 더 연장해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도, 잦은 갱신 조사를 받아야 하는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치매질환자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판정도구를 개선 중이다.

    내년 하반기 중으로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장기요양등급(1·2·3등급)에 들지 못해도 치매환자에게 특별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국민 중에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중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BestNocut_R]

    현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는 34만명(전체 노인인구의 5.8%)이며, 이 중에서 실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31만명(전체 노인인구의 5.2%)이다.

    일본에서는 2011년 기준으로 전체 노인의 14.9%, 독일에서는 13.7%의 요양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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