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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현 CJ회장 ''몸''도 압수수색 나섰지만…



법조

    檢, 이재현 CJ회장 ''몸''도 압수수색 나섰지만…

    "이 회장 현장에 없어 집행 못해…대기업 오너 몸 압수수색 매우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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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탈세·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CJ 이재현 회장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 차례나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특정 장소나 자동차 등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은 흔히 있는데 반해 ''신체 압수수색''은 용어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9일 이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이 회장의 신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 했다.

    하지만 이 회장이 자택에 없는 관계로 신체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못했다. 검찰이 이 회장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던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21일 실시한 CJ본사와 경영연구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 회장의 자택과 신체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었다.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현장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서류나 휴대용 메리리(USB), 휴대폰 등을 대상자가 돌발적으로 신체 내부에 감출 것을 대비하는 한편, 비상시에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응급 조치로 활용된다.

    검찰이 이 회장 신체까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사실을 공개한 것은 강도 높은 수사를 방증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의 자택 1-4층을 모두 압수수색 했으며 신체 부분은 이 회장이 현장에 없어 집행하지 못했다"며 "통상 신체 압수수색은 한계가 많다"고 전했다.

    또 "대상자가 현장에 있을 때 유효한 것이며 다른 곳에 있다면, 소지품을 빼서 놔두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신체 압수수색할 때 스캐너를 가지고 가서 몸에 댔을때 ''삐~'' 하는 소리가 울리면 소지물을 찾아내곤 한다"며 "대기업 오너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BestNocut_R]

    앞서 지난해 6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11년 4.27 전남도교육감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표를 지낸 CN커뮤니케이션이 홍보비를 부풀려 받아낸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 의원의 신체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통진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 의원이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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