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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단독] CJ그룹, 석모도 ''온천개발''지구 세금포탈 의혹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에도 취득세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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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그룹이 인천 강화군 석모도 ''온천개발'' 지구의 임야 수십만 제곱미터를 7년째 차명관리하면서 각종 세금을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J 그룹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페이퍼컴퍼니인 씨앤아이레저산업 등을 통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일대 임야 등 수십만 제곱미터를 구입한 뒤 원 소유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고 근저당만 설정했다.(5월 31일 CBS노컷뉴스 [단독] ''CJ그룹 석모도 온천지구 수만평 7년째 차명관리'' 참조)

당시 석모도를 비롯해 강화군 대부분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있어 외지인들이 땅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했다.

국토부는 강화군 일대에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자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09년 1월말까지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결국 CJ 그룹은 토지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온천지구''라는 개발 호재를 바탕으로 수십만 제곱미터의 임야를 구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당시 석모도를 비롯해 강화군 지역 임야는 외지인들이 구입할 수 없어 편법으로 토지대금을 지급한 뒤 ''이전 금지 가처분''과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토지거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토지를 취득할 경우, 법원 등기와는 관계 없이 취득세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20조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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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 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CJ 그룹은 지방세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취득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세액의 20%와 1일 경과시 10,000분의 3이 추가로 부과된다.

특히 CJ 그룹은 지난 2009년 1월말 석모도와 강화군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지만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다.

이는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강화 군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면 신고하는 것이 의무"라며 "CJ 그룹의 경우처럼 모든 토지 비용을 지급하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해당 된다"고 말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난 형사고발이나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과징금 부과 대상은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최고 부동산가액(공시지가×면적)의 30%까지를 과징으로 부과할수 있다.

[BestNocut_R]이런 가운데 CJ 그룹은 이달 초 해당 부지에 대해 임의경매를 진행시켰다.

경매 전문가들은 "부동산 이전등기가 가능한 2009년 2월 이후 이전을 하지 않은 이유가 의심스럽다"면서 "임의 경매를 진행한 것은 구입금액을 줄여 각종 세금 혜택을 받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 그룹 관계자는 "임의 경매 진행한 것은 투자금 회수와 대출금을 갚기 위한 조치"라며 "석모도 지역을 개발하거나 소유권을 다시 가지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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