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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법'' 6월국회 처리될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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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 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른바 ''전두환법''이 6월국회에서 처리될 지 관심이다.

인터넷언론 ''뉴스타파''는 재국 씨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 아도니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재국 씨는 동생 재용 씨에 대한 검찰 수사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문제가 불거진 지난 2004년 이 회사 명의로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법인계좌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재국 씨의 페이퍼컴퍼니와 연결된 해외계좌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창구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실제로 추징하기 위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추징 대상자가 불법으로 얻은 재산임을 알고도 이를 취득한 사람을 추징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추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난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고, 미납추징금에 대해서는 노역장 유치나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유기홍 의원은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취득한 불법재산을 본인 뿐 아니라 친인척으로부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을 지난해 발의했다.

이밖에 김동철 우원식 최민희 의원 등도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이 6월국회를 통과할 경우 비자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전 전 대통령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등으로 건너간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우원식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논의해서 친인척 등에게서 불법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강제노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두환법을 6월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새누리당의 의견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BestNocut_R]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시회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며 "국회 내에서도 공감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이에 비해 또 다른 재선 의원은 "법안의 취지는 충분히 살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실효성 측면에서 얼마나 잘 살려낼 수 있느냐에서는 어려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친인척으로 빼돌린 재산이 확실하다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빼돌린 재산을 입증하기가 수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검찰 출신의 한 의원은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은 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 법은 일반성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시효는 오는 10월이며 지금까지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1672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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