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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홍준표 증인불출석, 정당하지 않다"

경남

    입법조사처 "홍준표 증인불출석, 정당하지 않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홍준표 경남지사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이유로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김용익 의원의 조사의뢰에 대한 회답에서 "헌법재판소법상 가처분이 있으면 증인불출석이 정당할 수 있어도, 가처분도 없이, 결정도 되기 전에, 관련된 선례도 없는 상태에서, 국회가 헌법상 권한인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서 불출석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또 "국회의 국정조사 개시에 즈음해 대상기관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하기만 하면 국정조사를 피하거나 일정기간 지연시킬 수 있게된다면,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명목상 권한으로 떨어지게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지난 20일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위헌이다"며, 헌법재판소에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기관보고와 증인출석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거부했다.

    앞서 입법조사처는 진주의료원 사태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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