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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입사 자격 비행시간 논란... 타 항공사의 1/4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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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 입사 자격 비행시간 논란... 타 항공사의 1/4 수준

    아시아나항공 2013년 1차 조종사 채용 공고(구인사이트 참조)

     

    지난 6일(현지시간)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사고 이후, 대한항공 등 타 항공사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아시아나항공의 입사 자격 비행시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입사 지원 자격 요건 중 비행시간은 250시간 이상이며, 이것은 다른 국내 메이저 항공사인 대한항공 및 전세계 항공사의 대부분이 1000시간 이상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 달리 4분의 1 수준 밖에 미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채용 담당자는 CBS 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원자격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최소한 메이저 항공사 부기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채용 담당자는 “자격기준에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보며, 그 정도 기준(250시간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극동대학교 항공운항학과의 김영곤 교수는 “지원 자격 비행시간이 850시간 이상은 되어야 조종사로서 커리어가 있고, 자격 요건이 주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통 항공운항학과를 졸업할 경우에 200시간 정도의 비행시간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비행시간과 관련해 8일 오전 로이터 통신은 사고 비행기의 조종사 이강국 씨가 사고기종인 B777의 비행경험이 43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측은 “착륙 당시 부기장의 B777기종 비행시간이 3천시간이 넘었으며, 나머지 2명의 기장과 부기장도 각각 비행시간이 1만시간과 5천시간에 이르는 경륜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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