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뇌물을 받은 경남경찰청 총경급 간부가 최근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치안지도관 배 모(53) 총경이 지난달 경찰청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아 이달 초 해임됐다고 밝혔다.
배 씨는 거제경찰서장으로 있던 지난해 부하 직원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가 확인돼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1200여만원의 징계부과금 처분도 받았다.
배 씨는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하며, 조만간 소청에 나설 예정이다.
배 씨는 지난 3월 안보 위기 상황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골프를 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직위해제됐다. 그런 뒤 본청 감찰 과정에서 뇌물 수수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