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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인권위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 철회하라"

    고용노동부에 "근거 법령 인권침해성 권고한 바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 시정을 요구하며 근거로 내세운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라"며 위원장 성명을 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전교조에 대해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더이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며 시정 요구를 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해당 시행령 조항은 인권위가 이미 인권침해성을 인정해 삭제를 권고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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