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5만명이 폐지, 고물 주워 생계유지
- 하루 12~14시간 일해 月 30만원 벌어
- 무자료 거래라고 세금 더 거두겠다는 것
- 세입확대 위해 무리하니 현장 어려움 가중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11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정식 (민주당 의원), 이남수 (고물수집 생계유지 서민)
◇ 정관용>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루겠다는 박근혜 정부. 그 재원마련 방안 중의 하나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과세기반 확대, 이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계형으로 폐지나 고물을 수집하는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네요. 이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의 조정식 의원 연결합니다. 조 의원 안녕하세요?
◆ 조정식> 네, 안녕하세요. 조정식입니다.
◇ 정관용> 이게 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지하경제 양성화하고 폐지수집 노인하고.
◆ 조정식> 정부가 지난번에 8.8세법개정안을 통해서요.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식을 통해서 과세기반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 정관용>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조정식> 네.
◇ 정관용> 그게 무슨 뜻입니까?
◆ 조정식> 그러니까 재활용폐자원. 그러니까 즉 말하면 고물상 같은 거죠, 예컨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다는 제도예요. 그런 제도를 현재 쓰고 있는데. 현재 6/100에서 3/100으로 이거를 낮추겠다, 공제율을.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재활용폐자원업체로부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약 한 3000억 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거두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정관용> 부가가치세로?
◆ 조정식> 네. 그래서 문제는 그만큼의 재활용폐자원수집상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 폐지 노인분들의 어떤 개인 수집인들에게 돌아가는 폐지매입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식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 정관용> 그렇겠네요.
◆ 조정식> 그래서 결국은 지하경제 양성화하겠다고 하면서 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해서 낮춰서 3000억 원 거두겠다고 하는데. 결국 그 결론은 폐지수입 노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발생하는 거죠 .
◇ 정관용> 애초에 고물상 그러니까 재활용폐자원업체, 거기다가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하는 제도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 조정식> 당초에 이것을 설치한 것은요. 재활용폐자원업체의 일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봤을 때 무자료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감안을 해서 이것을 인정해 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세수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이건 무자료 거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폭 줄이겠다.
◇ 정관용> 알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네요. 그러니까 폐지를 다 수집해다가 고물상에다가 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일일이 무슨 영수증 발급하고 이런 게 사실 어렵죠?
◆ 조정식> 그렇죠. 그리고 대개 그분들이 다 인적사항 같은 것을 가서 기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걸 갖다가 일일이 다 정확히 체크가 다 안 되면 다시 세금을 거두겠다는 게 무리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 정관용> 그러게요. 그렇다니까 결국은 재활용폐자원업체, 고물상들도 어떻게 보자면 폐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곳인데.
◆ 조정식> 네, 그렇죠.
◇ 정관용> 거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네요.
◆ 조정식> 그렇죠. 원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거기다 적용을 했던 게 그런 환경적인 요인과 그런 현지에서의 업계의 현실들을 감안해서 이걸 인정해 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대폭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니까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거죠.
◇ 정관용> 혹시 조 의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폐지나 고물을 주워서 생계유지하는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 조정식> 저희가 추산을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약 한 175만 명가량이 돼요. 그게 사실 엄청난 숫자고요. 각 동네마다 골목마다 보면 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컨대 파지라든가 플라스틱, 고철 이런 것들을 다 주워서 가서 납품을 하는 건데. 파지의 경우는 보통 kg당 한 100원 정도를 받아요. 그리고 플라스틱은 150원이고 고철은 200원인데. 이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단가가 각 한 20원에서 30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노인 어르신들이 하루에 평균 14시간씩 일하면서 약 한 26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26만원 수입에서 4만원에서 5만원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타격이 되는 거죠.
◇ 정관용> 잠깐 전화기 들고 계시고요. 그 당사자 한 분 전화로 또 모시겠습니다. 이 고물수집으로 생계를 꾸리고 계신 이남수 씨, 여보세요?
◆ 이남수> 네.
◇ 정관용> 안녕하세요.
◆ 이남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고물수집하신지는 몇 년이나 되셨어요?
◆ 이남수> 3년 됐습니다.
◇ 정관용>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시고 몇 kg 정도를 고물상에 파십니까?
◆ 이남수> 12시간할 때도 있고 14시간 정도 해요.
◇ 정관용> 주로 뭘 수집하세요?
◆ 이남수> 파지 뭐 이런 거, 신문 이런 거를 갖다가 팔죠.
◇ 정관용> 주로 종이류입니까?
◆ 이남수> 네.
◇ 정관용> 그래서 하루에 몇 kg 정도를 고물상에 내다파세요?
◆ 이남수> 하루에 140kg요. 140kg도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 정관용> 그러니까 140kg라고 치면 1kg의 파지의 경우 100원 쳐준다면서요?
◆ 이남수> 100원이 아니고. 100원도 안 되고 90원밖에 안 해요.
◇ 정관용> 90원해요?
◆ 이남수> 많이 떨어져서 어떨 때는 80원도 주고 그래요.
◇ 정관용> 그렇게 하면 그게 하루에 얼마고 한 달이면 얼마쯤 되는 겁니까?
◆ 이남수> 한 달에 40만원에서 30만원, 35만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 정관용> 주위의 다른 분들도 대부분 비슷합니까?
◆ 이남수> 다른 사람들은, 나이 많은 분들은 그보다는 아무래도 작죠.
◇ 정관용> 나이가 많으실수록?
◆ 이남수> 유모차에다 끌고 다니면서 하니까 더 작긴 작죠.
◇ 정관용> 그러니까 연세가 더 많으실수록 액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죠?
◆ 이남수> 네.
◇ 정관용> 정부가 요즘 폐자원 그러니까 고물상에다가 세금혜택 주던 걸 축소시켜서 지금 kg에 한 90원 받으시는 걸 한 70원밖에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남수> 그러면 저희가 하기가 너무, 좀 살기가 더 힘들죠.
◇ 정관용>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이남수 선생님이었고요. 자, 조 의원.
◆ 조정식> 네.
◇ 정관용> 아까 파지의 경우 100원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90원밖에 못 받는 분이 많다고 그러네요.
◆ 조정식> 네, 아마 현장에서는 저희가 보통 이걸 평균적으로 잡았는데요. 한 100원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80원, 90원 이런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조 의원께서 이걸 기재부장관한테 이미 지적을 했다면서요.
◆ 조정식> 네, 그때 국정감사 때 저희가 현장조사 자료를 세세하게 다 자료까지 발표를 하면서 이걸 지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자원재활용연대의 담당대표도 저희가 불러다가 참고인으로 불러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고요. 그때 기재부장관이 이런 얘기를 좀 생생히 듣고 공지율 축소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이건 대책을 세우는 게 아무튼 자기도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당시에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유감스러운 게 지금 이번 연말 국회에서 막바지 세법 심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조정식> 그런데 제가 이걸 미리 서면을 통해서 이걸 질의를 다시 했었는데, 그 기획재정부에서 기존의 입장을 그냥 되풀이하는 서면 답변을 또 보내왔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계속 세법 심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따질 생각이고요. 기재부가 계속 이게 입장변화를 안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할 수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장관이 국감 답변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에 동의했지만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기존 입장 그대로다. 이 말씀이죠?
◆ 조정식> 네, 그렇죠.
◇ 정관용> 이렇게 되면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갈뿐만 아니라 고물상에게도 타격이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원재활용에도 아무래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 조정식> 그렇죠. 연쇄적으로 같이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거죠.
◇ 정관용> 환경부나 이런 데서 좀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를 펴면.
◆ 조정식> 아직 환경부 쪽에서, 이게 어쨌든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으니까 환경부에서 아직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대놓고 얘기는 안하고 있는데. 아마 환경부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상당히 난감한 사항일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재부의, 지금 뭐 온통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 자체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서 세수를 샅샅이 다 확보하겠다. 아주 이런 기조여서 그거에 대한 다른 정부부처에서 별 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 정관용> 그래도 물론 반드시 양성화시켜야 할 지하경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종이나 이런 것을 모아서 오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인적사항 다 기재하고 영수증을 떼고. 그 분들이 그래서 소득세 낼 것도 아니고 말이죠. 사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 조정식> 네, 맞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정부정책에서 뭔가 좀 방향전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세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세자영업자나 폐지 노인분들 또 중소기업 이런 데까지 아주 샅샅이 훑어서 물의를 빚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게 사실은 역대 정부에서 항상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꾸준하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마치 세입 확대의 기본대책인 것처럼 이렇게 무리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아주 엄청난 어려움들이 가중이 되는 거죠.
◇ 정관용> 그거 조그만 식당하시는 분들한테도 무슨 타격이 가는 그런 게 있다면서요?
◆ 조정식> 네, 마찬가지입니다.
◇ 정관용> 그건 어떤 거예요?
◆ 조정식> 농수산물에 대한 역시 의제매입공제가 있어요. 이것 농산물에 대해서도 의제매입공제를 일정 부분 인정해 주고 환급을 해 주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공제한도를 30%를 대충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농산물을 받아서 가게를 하시는 음식점들. 또 이런 아주 영세한 음식점들이 많은데 여기에 아주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음식점들이 이에 대해서 지금 아주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관용> 물론 농산물 같은 것도 대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영수증 처리가 확실하지만 조그만 식당 같은 경우는 소량으로 갖다 쓰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자기 고향에서 이렇게 농산물을 부쳐 와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 조정식>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 분들한테 일일이 영수증 하기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사실.
◆ 조정식> 그렇죠.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실제 시장에서 일반적인 운영이 되는 형태기 때문에 정부도 그런 부분들을 다 인정을 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게 그런 취지의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도를 자꾸 낮춰가면서 거기서 세수를 더 확보하겠다고 하니까 무리가 따르는 거죠.
◇ 정관용> 이밖에도 세수 확대 위한 정부정책 중에 무리한 것들 또 있습니까?
◆ 조정식> 뭐, 이런 의제매입공제 관계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논란이 될 만한 사항들이 좀 있는 게 에너지세율을 조정하겠다는 게 또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재위 법안에도 이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법안이 상정이 돼서 제출됐어요. 그러니까 발전용 유연탄이 있는데요.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kg당 30원씩 인상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kg당 약 2~30원을 인상하게 되면 약 한 1조 5000억 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확보가 됩니다. 이것은 발전원가가 원가상승이 약 한 20% 이상이 상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부의 공식자료로써도 전기요금이 2.9%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정부 세법개정안이나 그다음에 이번 내년에 지금 다루고 있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런 내용들이 처음에는 없었던 거예요.
◇ 정관용> 이게 그런데 지난번에 한전에 요금인상 승인하면서 이걸 넣었던 거죠?
◆ 조정식> 그렇죠. 그걸 한전에 요금인상 승인하면서 그때 5.4%를 요금인상을 했는데. 또 별도로 이걸 또 해서 내년에 7월 1일부터 또 이것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세법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좀 상당히 무리가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건 좀 논란거리가 되고. 이건 또 사실 한전에 이런 것을 소비세를 깎아준 것도 문제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었으니까 이건 조금 더 논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방금 서민들 괴롭히는 이거는 정말 좀 문제가 크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