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 법원 결정을 수용하고 재개원 방안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법원 판결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거부한 채 청산·매각을 강행하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의 독재행정이 잘못됐음을 확인해주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 10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하자, 경남도는 항소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홍 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은 강제 폐업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최종 확정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3심제를 악용해 주민투표 자체를 봉쇄하려는 치졸한 수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