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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더 받는다… 연말정산 꼭 살펴야 할 것들

경제정책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연말정산 꼭 살펴야 할 것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은 소득공제를 통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소득공제를 빠트리지 않고 받기 위해서는 공제항목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잘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공제항목들이 워낙 많고 복잡한데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환급받아야 할 세금을 빠트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봐야 할 공제항목들과 미리 챙겨야 할 서류들을 정리했다.

    ◈ 빠트리기 쉬운 공제항목

    ■ 교복구입비

    중ㆍ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도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교복구입비도 교육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교육비와 교복구입비를 합산해 교육비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교복전문판매점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3년간 소득세 전액 감면

    15~29세 이하인 청년이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12월 31일 사이에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하는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에 취업했다면 3년간 소득세 전액을 감면받는다.

    군복무, 공익근무 등 병역을 마치고 입사한 사람은 복무기간을 뺀 나이가 29세 이하이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방법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특별공제 가운데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와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예외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본인의 의료비와 합산해 공제가 가능하다.

    ■ 맞벌이 부부가 주의할 점

    다자녀 추가공제(2명 100만원, 3명 300만원)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원)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중 한쪽이 선택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다. 즉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같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가 아닌 카드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더 받기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하였다면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 미리 챙겨야 할 서류

    ■ 월세 소득공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 월세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그 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 현금영수증

    {RELNEWS:right}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26-2번)를 통해 전화번호를 변경해야 바뀐 번호로 입력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동입력된다.

    지난 2일부터 01X 등의 번호가 010으로 자동 전환된 사람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번호도 자동 변경된다.

    ■ 성년자녀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성년(19세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에서 자녀가 직접 소득공제자료 제공에 동의를 해야 이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다.

    특히, 군에 입대했거나 입대할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T-머니 교통카드 등의 경우 관련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등록을 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어린이ㆍ청소년의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 연말정산 미리 해 보기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리 연말정산을 해볼 수 있다.

    총급여액과 소득공제 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돼 환급받을 세액을 개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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