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증을 위조해 일반화물차 불법 증차 신청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화물협회 간부들이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흥락)는 서류를 위변조해 차량을 불법 증차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화물협회 간부 김모(53) 씨와 서모(42)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묵인 대가로 뇌물을 주고 공문서를 위변조한 혐의 등으로 안모(30) 씨 등 운수업자 4명과 운수업체 직원 2명, 화물운송업체 11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 등은 운수업자들이 특수화물차 번호판을 교체하면서 일반화물차를 폐차하는 것처럼 신청서류를 위변조한 것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지난 2010년 3월부터 1년간 8억 7,200만 원 상당의 번호판 109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이렇게 받은 번호판들로 수백여 명의 차주를 모집, 차량 지입 사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일반화물차 수급 조절을 위해 증차를 제한하자 운수업체의 불법 증차가 만연하고 있다"며 "준공무원인 화물협회직원과 운수업자들 사이의 유착관계가 드러나 사안이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