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유우성 씨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관련 '수사기관의 증거은닉 날조 혐의 고소 및 고발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모 씨가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증거은닉·변조와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혐의로 수사기관과 수사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경찰청에 고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7일 오전 '수사기관의 증거은닉·날조 혐의 고소, 고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이 유씨 사건 증거를 날조하거나 무죄의 증거를 숨졌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수사기관이 유 씨의 여동생에게 '오빠가 간첩임을 자백하면 오빠와 함께 남한에서 살게 해 주겠다'고 회유하거나 독방에 감금하고 변호인을 접견할 수 없게 하는 등 가혹행위로 거짓자백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 중 2012년 1월 유 씨가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며 검찰이 제출한 사진들은 검증결과 중국에서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유 씨가 북한에 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사진과 통화기록을 의도적으로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변은 "여동생에게 받은 거짓자백을 바탕으로 공소가 제기돼 1심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수사기관이 항소심에서 다시 날조한 증거를 제출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항소심에 들어 검찰이 중국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입수해 추가 증거로 제출한 '출입경기록'은 조작됐다는 것이다.
민변에 따르면 검찰은 유 씨가 2006년 5월쯤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북한으로 나간 뒤 같은 해 6월 초 다시 중국으로 들어온 정황이 기록된 출입경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를 토대로 2006년 5월 유 씨가 북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변은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은 입경·출경 내역이 수정되고 중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도장이나 공증방법이 사용되는 등 날조됐다고 주장했다.
또 현지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화룡시 공안국은 출입경기록 공식발급기관이 아닐 뿐 아니라 화룡시 공안국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 기록을 발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민변은 "유 씨에 대한 국보법 위반 수사와 기소는 처음부터 왜곡된 증거에 기반해 진행됐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