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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주지를 무고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하는 등 사법당국을 농락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준명 판사는 18일 모 사찰 스님과 허구의 금전대여관계가 있다고 조작해 사법당국에 고소한 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강모씨(54)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3년 5월 27일 K사찰의 주지스님인 김모씨(65)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2002년 5월 3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편취했다''''며 김씨를 사기혐의로 익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김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차례로 조사를 받았으며, 2004년 5월 사기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사건을 맡은 전주지법 형사4단독(최유정 판사)는 같은해 12월 7일 ''''피고인이 범행전력이 수 회 있고,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며, 변론 종결 후에도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판결을 용납할 수 없었던 김씨는 선고 다음날인 18일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8개월간의 끈질긴 법쟁투쟁 끝에 김씨는 지난해 8월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결국 김씨는 2년여의 길고 긴 소송끝에 누명을 벗게 된 것이다.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판단한 김씨는 자신을 무고한 강씨를 다시 고소했고, 지난해 11월 검찰은 강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된 지 2달이 채 안돼 강씨는 재판부에서 무고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고는 사회공동체간 연대성을 저해하며 피고소인에게 형사소추 과정상 억울함과 갖은 고통을 안겨주어 법률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하고 ''''피고인의 무고에 경찰, 검찰 및 법원이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입은 수치감, 모멸감 등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려고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이를 둘러싼 처신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