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당한 삼성에버랜드 직원이 소송 끝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에버랜드 직원 조모(42)씨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노조 부위원장인 조씨는 노조 홍보를 위해 2011년 회사 임직원 4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직장 동료의 외부 이메일로 전송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리조트 사업부의 매입·매출 자료가 담긴 전산거래파일을 외부 이메일 계정을 통해 보내기도 했다.
사측은 2011년 5월~7월 보안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 등을 적발하고 조씨를 업무상 배임·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한 뒤 해고했다. 중노위는 징계가 타당하다며 조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행위가 사측의 취업규칙(사내 컴퓨터 통신망을 비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돼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해고까지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그룹이 2012년 작성한 노사 전략을 보면 사측이 노조 소멸을 위해 조씨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를 없애려는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